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9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 등에 대한 의료지원 책임의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인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 및 의료지원 책임의 주체를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미숙아 등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 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을 지양하는취지에서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의 피임시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