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2년 3월 상속법(4장58조)을 제정, 국가가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했다. 주택, 승용차 등 고가품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화폐, 저축, 도서,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등 개인 소비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또 부모를 고의로 돌보지 않은 자식은 부모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순위를 정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소지를 없앴다. 주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자금으로 지은 주택은 물론 국가가 장기임대 형식으로 주민에게 공급한 국가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까지도 상속할 수 있게 했다. 또 피상속인(통상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되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 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상속재산에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이포함되지 않는데다 주택의 경우도 주로 함께 살던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상속법 주요 내용. ▲상속자격 상실자=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생존 시 몹시 학대했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 자, 유언 위조자, 강요나 속임수로 유언을 강요한 자,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자. ▲상속재산 범위= ①노동에 의한 분배로 이뤄진 재산 ②국가나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뤄진 재산 ③개인부업경리에 의한 재산이 포함된다. 즉 생존기간 직장에다니면서 번 재산, 개인텃밭이나 개인수공업, 장사 등을 통해 번 재산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인다. 또 ④상속에 주택, 도서, 화폐, 예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주택처럼 나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한다고 밝혔다. ⑤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도 포함된다. 국가나 사회협동단체의 채무에 대해우선 이행해야 한다. ⑥다른 주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속한다. ▲법정상속 자격= 법정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태아, 부모, 양부모, 계부모 등의 순위다. 위의 직계가 모두 없을 경우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 순위로상속되며 이에 해당되는 친인척도 없을 경우에는 사촌내 혈족이 해당된다. 손자녀의 상속순위가 1순위에 포함돼 있는 남한과 달리 2순위에 포함되는 반면부모의 상속순위 역시 2순위인 남한과 달리 1순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차이난다. 같은 순위의 상속자가 여럿인 경우 상속몫은 같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존기간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했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해 수입이 적은 자의 상속 몫을 늘릴수 있으며 대신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의 몫은 줄일 수 있다. ▲유언상속ㆍ증여 자격= 피상속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부양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에게 2분의 1이상,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이상 남겨놓아야 한다. ▲유언 효력= 서면 유언은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사인이나 인감, 작성날짜가 있어야 한다. 구두 유언은 2명이상의 입회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자나 그와 친척이 되는 자, 행위무능력자, 상속이나 증여에 이해관계를 갖는자는 입회인이 될 수 없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재판기관이 한다. ▲상속집행ㆍ재산관리= 주민은 유언으로 상속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주민행정기관이 재산관리자를 선정한다.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 관리를 못해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재산관리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받을 수 있다. ▲국고납부= 상속 및 증여받는 자가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상속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을 국고에 납부한다. 상속과 관련해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재판기관에 제기해 해결할 수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