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노동조합은 13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를 합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과 업무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예탁원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결제기구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거래소 설립위원회가 결제 기능을 증권선물거래소 업무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