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호주제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호주제가 폐지됐을 때 개인의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대체 제도로 혼합형 '1인1적'(1人1籍)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여성부 변호사 법무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크게 네가지.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와 △가족부제 △목적별 공부제 △주민등록 연계제 등이다. ◆혼합형 1인1적제='1인1적'의 가족부에 '목적별 공부(公簿)식 증명' 방식을 더한 혼합형이다. 다시 말해 국민마다 하나의 신분등록부로 편성하되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 가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가족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신분 변동 사항은 본인 것만 기록한다. 신분등록등본은 가족사항과 함께 출생 혼인 이력 입양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고 발부는 본인과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해 개인 신분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신분등록등본은 본인과 배우자의 본적 및 구호적(호주)을 수록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가족부제=부부 중 한쪽을 기준인으로 정하고 미혼 자녀를 구성원으로 한 가(家)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것이다. 가족들의 신분 변동 사항을 모두 기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의 1인1적제와 같다. ◆향후 일정=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자체 마련한 신분등록제도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거쳐 사법부 안을 확정,국회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도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대법원 안과 함께 가족부 안을 나란히 놓고 검토,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안이 각각 제시되면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호주제 폐지를 의결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