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82개 대상기업의 절반가량은 회사 차원의 준비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의 과거 공시관행을 감안할 때 대상기업의 22% 정도가 집단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이 30일 집단소송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 중인 곳은 22.8%에 불과했다. 49.4%는 아예 검토 자체가 없거나 실무자 수준의 검토에 그쳤고 27.8%는 이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기업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가 없는 기업은 각각 43.9%와 52.4%에 달했다. 절반이 필요한 전문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공시서류를 허위 기재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는 18개사(22%)에 달해 상당수 기업이 집단소송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앞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제기된 집단소송사유의 89%가 사업보고서 허위표시(회계처리기준 위반 포함)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