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액주주들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으로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으며, 위험통제장치를 마련할 경우 그동안 금지된 장외 신용금융파생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다만 대주주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인이 거래소 주식을 5% 이상보유할 순 없다. 증권거래소가 29일 내놓은 2005년도 증시변경요강을 정리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1월1일 시행) 소액투자자들이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각종보고서 허위기재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인정된다.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며, 동시에 소송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인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는데,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및 등록법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자산 2조원 미만 법인이라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2월 하순 시행 예정) 증권사가 자기자본 250억원(금전신탁) 또는 100억원(재산신탁)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탁업무를 겸용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직접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중개는 물론 자문업무도 할수 있게 된다. 장외 파생상품업무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3천억원)이 폐지된다. 또 위험통제장치를 갖춘 증권사는 그동안 금지된 신용파생금융상품도 거래할 수있게 된다. 이 경우 증권사는 위험집중 방지를 위해 신용파생상품의 위험총액을 제한하고 거래 상대방의 동일인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경우 수수료 제한이 폐지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도 유가증권에 포함됨에 따라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영화펀드' 등도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효율화위원회 설치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에서의 거래비용 절감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재정경제부에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등이 수수료 변경 또는 일정규모 이상 전산투자를 하는 경우 시장효율화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거래소 출범(1월28일 예정)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로서 부산에 본점이 설립된다. 기존 거래소 회원 및 코스닥증권 주주는 통합거래소 주주자격을 취득하게 되나특정인이 거래소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감독위는주식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은 자기상장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합거래소에는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게 되는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통합거래소 내에 매매심리, 회원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감시위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임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