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4자회담'에서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12일째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돼온 국회가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르게됐다. 여야의 기본적인 의사일정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문부터 열어놨던 국회에 입법처리 시간표가 나온 것이다. 그것도 원내대표 윗선인 양당 대표들의 도장이 찍힌 시간표라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구속력'이 확실해 보인다. 이날 합의로 당장 22일부터 국회는 정상가동되며,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계류법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23일에는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대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다시 4자회담을 열어 최대쟁점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2차 4자회담은 여야가 4대입법을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합의정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담결과에 따른 4대입법의 처리시점 및 방법 등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 예정이며, 특히 30일에는 새해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한다. 파병연장동의안의 경우, 자이툰 부대의 합법적 주둔기간을 블과 하루 남기고 국회가 파병연장을 `늑장' 승인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본회의로 법안들이 넘어가기까지 현실적으로 시간이 그리 넉넉한 편이아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4자회담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10일에불과한 점을 감안,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간주해법사위가 즉각 처리토록 하는 `가속장치'를 두는데 합의했다. `평상시' 5일간 법사위에 계류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예외규정을 적용해 법사위 상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다. 한편 여야는 회담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0일까지로 정했다. 통상 임시국회회기는 30일간이어서 개회일인 지난 10일부터 역산하면 내년 1월9일이 회기 종료일이지만, 연말을 하나의 매듭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을 감안해 이 같이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