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대폭 철회,내년부터 실질적인 증세(增稅)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5일 협의를 갖고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지속해온 소득세와 주민세 등에 대한 감세조치를 향후 2년내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 및 지방세법 개정대강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여권의 개정대강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에 이어 직장인 등 중산층에 실질적인혜택을 주었던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조치가 폐지될 경우 경기가 다시 급랭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대강에 따르면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는 내년부터 그 규모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어 2006년말까지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른 증세효과는 3조3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었던 주민세의 비과세 우대조치도 내년부터 3년에걸쳐 단계 폐지된다. 일정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프리터'를 비롯한 시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징수도 강화된다. 다만 개정대강은 경기가 갑작스레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행 감세조치를 부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일본이 이처럼 실질적 증세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재정상황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재무상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지난 5월 '2005년 예산편성에 관한건의'를 통해 "일본의 재정상황이 극히 심각하다"며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5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의 전체 평균은 78.2%로 전통적으로 국채의존도가 높은 미국(63.4%)의 2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의 재정난은 사회의 고령화 탓에 사회보장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 거품경제 이후 악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조치를 비롯한 부양책을 남발했기때문이라는게 일반적인 평이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