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상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3일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밝혔다. 건교부는 연내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관련 법률을 공포하고 3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률시행이 상당기간 늦어질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내년 4월부터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집값안정 등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13일 국회에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