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9일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과거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박승환(朴勝煥) 김기현(金起炫) 의원 등 3명에 대한 제명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48년 제헌 국회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거론된 적은 더러 있었지만 실제 제명이 이뤄진 것은 제10대 국회였던 지난 1979년 10월 4일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이 유일한 케이스다. 당시 유신정권은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이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제명을 추진, 의결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국회 윤리위에 제소,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윤리위는 안건이 회부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당이 결심만 하면 제명 징계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299명)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하지만 151석을 보유한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을 다 모아도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채울 수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의석은121명이다.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의원 제명추진은 일단 정치공세에 비중이 실린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열린우리당은 일반 안건으로 3명 의원에 대한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낼 수있다. 이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에서 과반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정치적 선전효과가 적지 않다는이점이 있다. 다만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의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또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의 경우 국회 운영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과정에한나라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