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노 의원이 기권, 최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고 권한 남용시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했으며,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오늘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을 소위에 다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야당의 위헌 소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리를 주장했고, 최 위원장이 "소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우리당이 사실상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