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이 불과 8일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민생.개혁입법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쉼없이 두드려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르되, 정기국회의 잔여회기와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대치 상태를 감안할때 회기내 처리가능한 법안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특히 여야는 더 이상 늦춰지게 되면 여론의 된서리를 맞을 수 있는 새해 예산안처리에 일단 매달리는 형국이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입법'의 처리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민생.개혁법안들이 세밑 임시국회로 넘겨지거나, 아예 해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아직까지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불기피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의 속타는 사정은 숫자가 말해주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정기국회 시작 때 회기내 처리할 `100대 입법과제'(실제 164건)를 의욕적으로 제시했고,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지난달 10일에는 `50대 과제'로 이를 압축하고도 아직까지 목표치에 근접조차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잔여회기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1일 현재 정부.여당이 목표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제정안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형사소송법, 교육공무원법, 관광진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법 등 6개 법개정안 등 7건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17대 국회 임기개시 이후 6개월을 놓고 볼때 입법 성적은 180일동안 49개에 그쳐 나흘에 한 건꼴이었고, 이중 의원입법은 15개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당은 연기금의 `한국형 뉴딜' 투자의 핵심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 정기국회를 끝내고 많은수확을 하고 달력을 뗐으면 한다"고 말했고,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내년도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등 3법에 대해 오늘중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럴 정도로 우리당은 다급하지만, 한나라당은 `만만디'한 상태여서 정기국회 회기내에 우리당의 추진법안이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임시국회 소집및 4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일 "예산안은 밤샘을 해서라도 오는 9일 회기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를 마친 뒤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모르나, 한나라당은 특별히 임시국회를 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자력으로도 충분히 열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은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마련되는 의사일정을 민생.경제관련 입법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정기국회 회기내에 새해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 처리에 국한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