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이 `결사저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정기국회 종반 국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1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심의가 지연돼온 국보법 폐지안을 일단 법사위에 상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 과거사 관련법, 언론관계법 등 나머지 3대 법안도해당 상임위별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일각에서 여당이여론이 좋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끌고 간다고 지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국보법 폐지안은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 법안은 7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에 대한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우리당의 대안만 공격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 하는 등 4대 입법의 연내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폭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에 대한 여당의 연내처리 방침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에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국보법 등 4대 입법은 예산부수법안도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도 아니다"고 말해 심의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