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2004년까지의 분식회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재계의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과거 분식회계 사면권'을 주장하는 재계의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면불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일 "법적 형평성, 기술적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각 기업들이과거에 행한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사면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들이 내년도 결산때 `전기(前期) 오류수정' 등의 형식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바로잡을 경우 일정정도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 등 기술적인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국회에 제출된 입법청원을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에 반영할 것이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도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초보적 형태의 `재판 예규'를 작성한 상태이며 법무부가 이를 건네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도 금감위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덧붙였다. 전경련 등 재계는 "집단소송제 관련법안이 `2005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만큼 2004년 이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내용의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