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원탁회의' 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3개 경제관련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이가 커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여야가 3개 법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뒤 몇 차례 정회를 거쳐 오후 11시까지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3개 법안이 연기금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인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침체에 빠진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한국형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쏟아부을 경우 `국민의 곳간'이 털릴 수 있다"고 정부여당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고, 특히 회의 중간중간에 열린우리당이 국회 정무위에서 사실상 단독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론을 요구,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연기금 투자확대에 따른 독립성 강화방안과 관련, 연기금 자산운용위원의 외부인사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금관리기본법의 최대 쟁점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외투기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 등 순기능을 소개한 뒤 의결권행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기금 투자 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을 포함시키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사모투자전문회사 가입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연기금이 의결권을 갖게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것과마찬가지의 결과를 낳는다"며 연기금의 의결권 허용에 반대했다.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상당 정도의견접근을 했다"고 말했고, 장하원 정책실장은 "야당은 여당의 민간투자법에 대해몇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기금관리기본법은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제4정조위원장은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풀 수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면서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투자실패에 대한 처벌조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1일 오전 원탁회의를 다시 열고 미타결 쟁점을 재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