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이 방송의 개념에 `쌍방향성'을 강조하는 듯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놓고 `통신영역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개정안에서 방송의 정의조항 가운데 `공중(公衆)'이라는 단어를 `시청자'로 대체한데서 비롯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해 이를 공중(公衆)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방송으로 정의해 `일방성(one-way)'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자율적 선택권을 가진 시청자라는 개념을 도입, `쌍방향성(two-way)' 의미를 강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문제를 제기한 쪽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동료의원들이었다. 홍창선(洪昌善), 변재일(卞在一)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문광위 소속인 이경숙,우상호(禹相虎)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자'라는 단어에 담긴 쌍방향성이 통신의 영역까지 포괄하게 돼 기존의 방송법 체계와 질서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의원 등은 인터넷 방송 등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포괄하는 `별정 방송' 개념을 법안에서 제외한 만큼 방송법 개정안이 통신의 영역을 침범하지않으며 방송 정의조항은 단지 시청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의 이면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신영역까지 포괄해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까지 규제하려 한다는 IT.통신업계의 우려와 동시에, 신매체와기술을 방송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업계의 정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중에게 송신한다'는 방송정의의 골격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문광위,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시청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청자 개념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방송.통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방송 및 시청자 개념의 새로운 정의는 시청자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향후 문광위, 과기정위 의원들간 간담회를 통해 방송.시청자 정의 조항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