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21일 "아내 또는 전처가 원하지 않는 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시안은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가정폭력 죄목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추가했다. 홍 의원은 "현행 형법,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에는 아내 강간 및 성추행을 가정폭력이나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아내 강간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에 명시하더라도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