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주중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가 주목된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빠르면 22일께 소관 부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3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며, 예산 심의가 늦어진 상임위도 25일께부터는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금주중 언론관계법안 등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없는 상정을 결사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정국의 긴장도가급격히 높아지고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관련 입법의 처리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4대 법안중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출한 언론관계법과 과거사법을 금주중 각각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에 상정해 토론에 들어가고, 기금관리기본법도 금주중 운영위에서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문광위와 행자위 위원장을 자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언론관계법과 과거사법은 금주중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의 경우 법사위와 교육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법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만큼 내주중 4대 입법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의 단독 상정 및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4대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합의상정'을 요하는 법안들의 리스트를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도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4일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열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국보법은 물론이고 나머지 법안도 야당이단독상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걸고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내에서는 당 정체성과 직결된 국보법 폐지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없지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리대응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 논의 시점을 정기국회 이후로 미룰 경우, 나머지 3개 법안과 민생관련 입법의 심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류성무기자 mangels@yna.co.kr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