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쇠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정부 부처,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통상마찰과 단속의 실효성 등에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등 야당의원 10명이 지난 6월 의원입법으로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기국회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기술 개발이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정육점과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음식점에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로무산됐고, 이후 야당의원들이 16대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을 시도했으나역시 같은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은 광우병 파동 직후인 올해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식육판매업자의 식육 거래내역서에 원산지 기재를의무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비해 왔다. 정부는 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음식점의 `덩어리고기'(갈비, 등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통상마찰을 막을 수 있도록 국내산과수입산 모두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실행계획까지 세워놓았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쇠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한우로 속여 파는 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음식점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박인례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육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식육거래내역 기록의무제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만으로도 각 음식점의 자정(自淨)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며 "거래내역서 확인을 통한 유통경로 추적, DNA감별법 등으로 단속과정의 기술적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