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8일 "4대 개혁입법의 헌법 적합성과 국가정책 우선 순위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릴 21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 자료에서 "4대 개혁입법을 포함한 각종 경제.사회개혁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구체적 삶의질 향상으로 연결될때만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이 규정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간섭정책은 위헌적인 월권행위이며 적법 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 남용이고 자의(恣意)"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집단지정제, 대기업 금융기관 소유 봉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기업 민영화여부 등 경제정책을 들었으며, 특히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등을 뒤흔드는 인기영합적 정책의 성격이 강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영역에서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는 생활행태의다양성을 전제로 국민생활수준의 상향적 조정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이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개혁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 특히권력 또는 특정정파와 합세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행위"라며 "개혁의 명분이나 법철학적 불확정 개념인 '악법에 대한 저항권이론'을 내세워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면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도외시한 대북, 대외정책은 헌법적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정부가 유엔의 북한주민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에 두차례나 기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춰 직무유기"라는 비판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끝으로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권을 강조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환경권,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헌법"이라며 "헌법 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