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분배정책인 종합부동산세가 발표됐습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원칙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자)) 지금까지는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 총 가격이 얼마냐. 나대지 소유가액이 얼마냐. 사업용 토지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Cg-부동산세제 개편안) 주택의 경우를 보면 전국에 갖고있는 집을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집부자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라면 거래가격으로 대략 11억원의 주택입니다. 11억원의 주택을 갖고있는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는 7월에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재산세”를 내고 10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합니다. (s-11억 이상 1가구 1주택도 종부세 부과)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에 45평 이상 대형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라면 1가구 1주택이라더라도 한채의 가격이 대부분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s-전국 5-6만명 대상될 듯) 정부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게 소유한 사람들이 전국에 약 5만명에서 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함께 건교부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역시 건교부 공시지가로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상가, 건물 등)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앵커2)) 이들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기자)) (s- 05-06년 세부담, 각각 50%이상 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라면 내년과 내후년의 세금부담은 각각 전년에 비해 50%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50%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100%증가보다 후퇴한 것인데요. (Cg-보유세 부담) 예를들어 매매가격이 약 12억원인 대치동 45평짜리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59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최소 1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매년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집부자 땅부자들의 보유세는 늘어나는데 반해 거래세는 내려가죠? 기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등록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2%로 1%p인하됩니다. (Cg-부동산 거래세) 이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취득. 등록세가 현재 5.8%에서 4.6%로 1.2%p 낮아집니다. (등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같이 인하)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지금은 거래세를 5백80만원 내지만 내년 1월부터는 4백60만원으로 120만원이 줄어듭니다. (s-거래세 인하폭 1.2%보다 커질 듯) 하지만 거래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취득. 등록세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래세 인하폭은 1.2%p보다 더 내려갈 전망이다. 앵커4)) 종합부동산세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기자)) (s-종부세 당초 취지보다 후퇴) 일단 어제 당정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취지보다 크게 후퇴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회복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일단 세금부담 상한선이 당초 100%에서 50%로 줄어들면서 급격한 세금부담은 다소 덜었습니다. (s-강남권 집값, 타격 있을 듯) 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 밀집돼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 분당구 등 10억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집값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강남권 급매물 늘어날 듯) 결국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집을 여러채 갖고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전에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값이 한차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양도세에 보유세에 부담이 만만찮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앵커5)) 거래세 인하 효과?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s-거래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듯) 거래세 인하의 폭이 미미해 부동산거래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거래세 인하에 대한 대기수요로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구요. (s-보유세 부담으로 수요회복 어려울 듯) 거래세를 내년부터 완화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기대만큼 살아나긴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의 수요가 묶일 것으로 전망돼 거래세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중소형아파트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거래세가 약 300만원정도 줄어들어 중소형아파트는 경우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s-종부세 절세, 증여 또는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는 점이 절세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할 경우엔 금액에 따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