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가운데 전효숙 재판관은 "다수의견 논지는 우리 헌법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일하게 '부적법 각하'로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전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헌법사항이라는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변경이 헌법 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형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구한다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 재판관은 대통령 재량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국민투표권이 행사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국민투표권)이침해될 가능성은 없어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하기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전 재판관은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헌법적 관행에 의해 성문헌법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수 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틀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 논리만 강조한 것으로 헌법에 들어있지 않은 헌법사항 내지 불문헌법의 변경은 헌법 개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전 재판관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입법한 것이라면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입법의 궁극적 책임은 국회가 대의기관인 이상 그러한 입법부를 구성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입법의 궁극적 책임은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인 전 재판관은 판사 재직시절인 99년 여성으로선 두번째로 고법부장 판사로 승진한데 이어 작년 2월에는 최초로 여성 형사부장에임명됐고 같은해 8월 첫 여성 헌재재판관이 돼 화제를 모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