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강제퇴출된 금융기관 직원들의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지원법이 시행된지 3개월을 넘어섰으나 실제 수혜자는 거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금융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금까지 신청자는 총 1천50여명이며, 이 가운데 850여명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환란 당시 실직한 7천여명 가운데 약 3천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 시행 전부터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상당수가 아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제로 대상자로 선정된 퇴출직원들 가운데 정부의 알선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경기, 충청, 동화, 대동, 동남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연합회 관계자는 "자체 파악 결과 지원법에 의해 재취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며 "유명무실한 법임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측은 지원법 대상자와 재취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관련기관에 채용인원의 적정비율을 퇴출은행 직원으로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원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알선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취업 실적은 1명이며 현재 30여명이 서류, 면접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실제로 재취업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와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벗어난다"며 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