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 미국 상원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와 탈북자 43명의 주(駐) 중국 캐나다대사관 진입사건이 29일 거의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이들의 `미국 행(行)'이 가능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 상원은 북한인권법안에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이나 망명신청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간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인으로 간주돼온 탈북자들은 중국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의 망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인 지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지위를 취득해 미국으로 간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30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탈북자를 조용히 미국으로 데려간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난민으로 수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 인권법안의 내용으로 볼 때, 법이 발효되면 논리적으로는 탈북자의 미국 난민 신청 또는 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중 캐나다대사관으로 진입한 탈북자의 경우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조기에 발효되면 미국행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주중 외국공관에 탈북자가 진입하게 되면 해당 공관은 중국 측과 협의하는절차를 거치며, 탈북자들을 희망지로 보내기까지는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북한 인권법안의 경우 지난 7월 21일 통과된 미 하원 안(案)이 지난 29일 일부수정돼 상원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다시 하원에서 재의결 절차와 대통령의 서명을거치면 이르면 연내에 발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미국에서 조기에 북한인권법안이 발효되고, 그 이후에 캐나다대사관 진입 탈북자의 거취가 결정될 경우 미국행의 첫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는 현재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으며, 그 것은 전적으로 미 정부의 정책의지에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국가별이 아닌 지역별로 매년 난민 수용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당장은 북한 주민에 대해 따로 쿼터를 정해 대규모로 받아들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북한 인권법안 통과 소식이 북한내 주민과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미국 입국기회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져 일시적으로 이들의 주중 미국 공관 진입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이상헌 기자 kjihn@yna.co.kr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