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녁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중국 등지의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단체들을 후원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및 망명신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북한 주민 인권 보호 ▲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등에 2005~2008 회계 연도간 매년 2백만 달러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북한과의 교육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등 북한으로의 자유로운정보 전파 촉진을 위해 2005~2008 회계연도간 매년 2백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다. ▲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 인권 대화를 추진한다. (법적 구속력없음) ▲ 미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한다. (상원안에 새로 추가) ◇ 북한 주민 지원 ▲ 미국의 대북한 인도적 원조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감시돼야 하며, 비인도적 원조는 북한 내 인권 분야 등의 실질적 진전 여부 등과 연계돼야 한다.(법적 구속력 없음) ▲ 북한 이외 지역의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및 개인 지원을 위해 2005~2008년 회계 연도간 매년 2천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다. ◇ 북한 난민 보호 ▲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