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SDS에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삼성SDS가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BW매각)로 인해 부(富)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들이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이 필요한데, 기록에 나타난 공정위의 주장.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증권거래법과 관련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면탈.회피해 그 수단이나 방법이 공정치 못한 행위라는 공정위의 주장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freemong@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