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내 `친노(親盧)' 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 소속인 한병도(韓秉道)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21일 경제 관련법안 2건을 정기국회 회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장설립을 위한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처리 대상 인.허가사항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창투사 및 창투조합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투사 경영현황과 운영내역, 위법사항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이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모태펀드(Fund ofFund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될 예정인 두 법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담고 있다"며 "의정연구센터는 앞으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논의하고,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