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 최장 9년간에 걸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률안'을마련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에 이를 보고, 법안을 확정한 뒤 금주내에 소속의원 121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조사대상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 등 4개 분야로 정했다. 법안은 특히 북한정권과 좌익세력 활동범위를 6.25 전후 북한정권에 의해 민관군이 납치.살해된 사건, 남로당 등 빨치산 운동과 관련된 자와 이에 협력한 행위,해방 전후 또는 6.25를 전후해 자진 월북하거나 납북된 후 전향해 북한정권의 요직에 있었거나 북한 정권 이념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와 관련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현대사 조사.연구의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불개입,화해와 통합, 공과(功過) 균형 조명 등 4대 원칙을 명시했다. 법안은 현대사 진상조사 및 연구를 위해 학술원 산하에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는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6년간 활동하고재적위원 3분2이상의 찬성으로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5명은 학술원, 국사편찬위, 광복회, 역사학회, 대한변협이 1명씩 추천해 학술원 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하는 등 신분을 보장토록 했다. 위원의 자격은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10년 이상 종사자 ▲대학 전임교수 이상 10년 재직자 ▲판.검사 및 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 ▲4급이상 공무원으로 역사고증.사료편찬 관련 업무 5년 이상자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위원회는 조사종료 직전에 조사보고서를 작성,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토록하고, 조사대상행위 대상자에 관한 사료를 편찬해 조사내용을 공개토록 했으며 이를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신문.잡지.방송,출판물에 의혹을 공표해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선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