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근교의 자가용 출퇴근자에 대해 출퇴근시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 ㎞ 이내의 개방.폐쇄식 유료도로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판교요금소나하남요금소 등은 물론,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마련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과시 현재 800~1천100원씩 부과되는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된다. 고 의원은 "판교 톨게이트처럼 대체도로의 부족으로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까지 과도한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료도로 통행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측은 이같은 대도시 출퇴근 차량 통행료 면제요구에 대해반대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