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정치 지형이 바뀌고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저마다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변화와 개혁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쟁으로 점철된 구태를 벗고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야말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국정의 주축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한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이번 첫 정기국회에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결정건과 국정감사 시기변경건을처리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해 경제, 교육부총리와 함께 부총리직을 3개로 늘리는 한편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임명토록 했다. 국회는 상임위 활동을 거쳐 9월23일께 지난해 세입.세출.기금 결산안을 처리한뒤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10월26~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0월28일~11월3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하고 12월초 새해 예산안 처리와함께 9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언론관계법 제.개정안 등 100대 개혁과제로 설정한 정치 및 경제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언론관계법 등 일부 개혁입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고 있고, 여권이 정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서도 각당간의 입장차가 현격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은 ▲친일조사의 대상과 범주를 확대하는 친일규명법 개정안 ▲상위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언론관계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관련법▲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는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우리당은 또 당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정하고 "여당이 표결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혀,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과거사규명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공조하기로 합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정체성 대립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