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투명.정도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내에 투명경영실천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업체는 10곳 중 2-3곳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0개 상장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경영투명성 관련제도의 도입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윤리경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비롯한 투명경영실천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2.2%에 그쳤다.

또 투명경영실천기구에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기업은 2개사에 불과했다.

경영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사외이사 수는 평균 3.71명으로 전체 평균 8.03명의 46.2%에 달했으나 이사회 안건에 대한 찬성률이 평균 96.78%에 달해 '거수기'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직업은 경영인(36.3%), 교수(21.6%), 전직관료(14.4%), 변호사(7.8%), 세무사.회계사(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7.7%만 도입, 운영 중이고 또다른 2.4%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집중투표제를 실시 또는 도입하려는 업체는 10% 안팎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현재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이사후보 추천 등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는의무화하지 말고 현행처럼 기업의 자율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업체의 52.0%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뒤를 경영진 추천(31.7%), 대주주 추천(6.0%) 등이 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 때의 문제점으로 ▲적격 후보자 물색 곤란(42.9%)▲법정선임 의무비율 준수(16.7%) ▲사외이사 자격 법적기준 미진(9.5%) 등을 꼽았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문성 부족(25.6%)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23.1%)▲사외이사의 과중한 책임(23.1%) ▲독립성 부족(20.5%) 등을 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선임토록 함으로써 비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반수 이상 선임의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감시.견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