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실명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회기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회법, 기금관리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이종걸(李鍾杰) 수석원내부대표가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인사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112조 5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한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창출형 창업과 분사(分社)의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00%까지 법인세 등 세액을 감면해주고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 1명을추가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 일정 때문에 취소된 반부패 정책의총을조속히 열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등 부패방지 입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