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가 기소권 없이 조사권을 갖는 '독립수사기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논란이 돼온 고비처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고 '고비처 설치ㆍ운영계획안'을 심의, 고비처에 조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비처의 기소권 부여에 반대해온 검찰은 일단 조직의 위상과 관련된 핵심쟁점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비처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인정,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해 재판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대통령 직속인 부방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소지를 고려, 고비처를 위원회 소속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의 고비처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비처의 권한집중을 우려, 고비처를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대상으로 하고 차관급인 고비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및 탄핵 대상으로 했다. 특히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고비처의 독립수사를 위해선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의 마찰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고비처 신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정부안은 잠정안으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공비처'로 불리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약식 명칭을 '고비처'로 통일해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