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고비처)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 조사권은 부여하되 기소권은 허용치 않기로 잠정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고비처 설치.운영계획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종민(金鍾民)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비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구"라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소지를 고려, 고비처를 위원회 소속의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 운영키로 했고 위원회의 고비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일반사무에 국한키로 했으며 수사업무에 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고비처가 검찰과 독립적 수사를 하기 위해선 특검처럼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범위와 관련, ▲부패방지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대통령경호실의 부장 이상 ▲국정원.감사원 국장급 이상 ▲국세청 차장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 ▲대통령 임명 직위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직자부패는 고위공직자 가족에 의해 매개되거나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5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비처 규모는 정부 부처 2국 정도로 인원 100명 이내의 작은 조직이 되고, 고비처장은 차관급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고비처의 권한집중과 비대화를 우려, 고비처를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대상으로 하고 고비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및 탄핵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중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했고,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했으며, 검찰과의 관할 경합시 전속관할권을 불인정,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일반관례에 따라 해결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검찰수사 지휘권만 인정하고 검찰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를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신청제도의 특례를 인정, 심판여부를 법원에 맡기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패방지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