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베이징(北京) 제3차 북핵 6자회담에서 핵폐기의 `검증 방법' 문제가 북-미간 `충돌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간 협의를 통한 핵사찰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추가의정서 가입을 통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원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HEU(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핵활동을 대상으로 한 완전한 핵폐기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증이 중요하다고 보고, `(북한내에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사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국측 회담 관계자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NPT 추가의정서 가입을 통한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NPT 제3조는 신고된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IAEA의 사찰을 허용하고 있어,일부 국가가 평화적인 핵활동을 이유로 비밀 핵개발을 추진해도 이를 사전에 감시할수 없으며 사실상 제재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IAEA는 1997년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언제든지 어디든지' 의심되는 핵시설.장비.물질에 대해 사찰이 가능하도록 이전보다훨씬 강화된 사찰 모델을 도입, 각 당사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87개 NPT 당사국 중 37개국만이 이 추가의정서에 비준했을 정도로참여율이 저조하다. 특히 추가의정서는 핵개발 의혹지역 주변의 대기.식물.건축물 외벽 등에 대한방사성 잔여물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환경검사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북한의HEU(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 추가의정서로도 테러집단 또는 비정부조직에 의해 핵물질이 확보되는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다국적 통제 ▲ 핵무기 제조 물질의 생산을 어렵게 하는 확산저항형 핵에너지 개발체계 ▲ 사용후 연료및 방사성 폐기물의 다국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한 NPT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미 1993∼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IAEA로부터 임시 및 특별사찰로 고충을 겪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이를 되풀이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어디든지' IAEA가 원하는 핵사찰은 더욱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북한은 2002년 10월 핵위기가 불거진 이후 그 해 말에 NPT를 탈퇴한 후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북한의 6자회담 참가국 합의에 따른 국제사찰 주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한' 우군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확보해 `느슨한' 형태의 핵사찰을 받으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lye@yna.co.kr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