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감독원이 내부고발자의신원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내용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우리금융정보 전 직원 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제보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중재결정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등 법적대응도 강구하기로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7일 고객의 동의없는 대환처리 등 우리신용카드의 편법행위를 김씨가 금감원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김씨의 신원을 우리신용카드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