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향후 3년간 수도권에서 최대 2백59만평까지 개별 공장의 신ㆍ증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삼성전자(화성)와 쌍용자동차(평택)의 공장증설 계획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장총량제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연면적 60평(2백㎡) 이상 개별 공장(산업단지 제외)의 신ㆍ증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운영 주기가 3년(종전 1년) 단위로 변경돼 처음 시행된다. 이번에 허용된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은 지난 3년간 허용실적(2백47만평)보다 5% 늘어난 것이지만 지자체들의 요구량(3백54만평)에는 27%(95만7천평) 모자라는 면적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축 허가를 받고도 오랫동안 공장을 짓지 않거나 부도ㆍ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총량을 환수(건축허가 취소)해 신ㆍ증축이 시급한 기업에 배정키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옮기는 공장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ㆍ벤처기업 등 수도권 입지가 적합한 기업, 기존 공장 증축희망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공장총량 면적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