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러 곳에 토지 또는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보다 2~10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거주(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방안이 백지화되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예정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발표, 6월3일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 토지 및 주택(건물)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되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주택을 보유하는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국 소재 토지와 건물을 구분 합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도록 했다. 토지 과다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액에서 지자체에 낸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공시지가의 평균 39.1%였던 과표 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50%로 높여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