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임기개시일인 30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1개월안에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을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1항에 의거해 실시되는 재산등록에 따라 신고된 국회의원들의 재산내용은 7월중 국회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며, 등록후 3개월이내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재산으로는 토지 등 부동산과 1천만원 이상의 예금, 유가증권외에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보석, 골동.예술품,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무체재산권,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등이 포함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3일 여야대표협약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신탁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재산공개와 관련한 공직자윤리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에는 재산등록 내용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심사가 이뤄질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선자 가운데 지난 1월 재산변동 등록을 마친 16대 의원들의 경우 이번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