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 정치인의 부패범죄에 대해 `연좌제'를 도입, 측근및 대리인을 통한 뇌물수수행위도 본인에 대한 부패행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겸직금지를 대폭 강화해 변호사, 건축사,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 종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위원장 이한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각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부패방지법 또는 형법에 `표현(表見.in appearance)부패'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정치인 본인의 직접적.실질적인(in substance) 부패 뿐만아니라 배우자, 수행비서, 운전자, `집사' 등 측근 및 대리인을 통한 수뢰를 본인의 부패행위로 간주, 처벌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박재완 당선자는 "지금까지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깃털'만 처벌되고 `몸통'은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발했다"면서 "대상범위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무직고위공직자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 현행 선거범죄에적용하고 있는 `50배 과태료'를 응용,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여자와 정치인 모두에게 벌금형과 관련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추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악용소지를 최소화, 선거법 위반 또는 부패사범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48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속 의원 석방결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재산등록.공개제도를 내실화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보유 부동산및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상황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뿐만아니라소속 위원도 소관 직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보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토록 하고 변호사.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 부패혐의에 대한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대신에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고 선출직 부패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7년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처럼 10년으로 연장토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위원장은 "이와같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정치인을 가장 깨끗한 직업인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인 부패 연좌제' 도입 및 전문자격증 영리활동 종사 금지 등에 대해선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