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주5일 근무제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부 대형사업장 노조의 불법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25일 결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회원사 노무담당 임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결의'를 채택했다. 전경련은 일부 노조의 요구대로 연.월차 휴가 등 휴가제도나 근로시간 할증률등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비롯한 막대한 추가부담을 기업이 떠맡게 되며 이는 결국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각 기업들이 올해 단체협상에서 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간 1일 가상), 생리휴가 무급화,연장근로 최초 4시간 할증률 25%로의 인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협상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대기업은 인금인상을 동결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전경련은 결의문에서 "노동계는 무리한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정부의 강력한법집행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남성일 서강대교수는 이날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기조 조사 및시행방안'을 발표, 대형사업장중 일부 노조들은 법정근로시간만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월차휴가 폐기, 초과근로 할증률 25%로의 조정 등 개정법규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