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지시함에 따라 고위 권력층 사정 주체 및 성격에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고위층 사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검찰과는 별도로 외부 사정기구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검찰내부에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그간 검찰 방안과도정면으로 배치돼 사정기관간 역학 관계에도 미묘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복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에 수사권을 부여, 일정 직급 이상의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 제보, 첩보 등을 1차적으로 부방위가조사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추방 업무를 위한 기관간 조정 및 정책기능까지 부여해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는게 청와대의 의지인 만큼 검찰로 사실상 일원화돼 있는 사정업무가 이원화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특별검사에 준할 정도의 인사.예산 독립성을 갖는 `특별수사검찰청', `공직비리 조사처' 등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를 검찰 산하에 신설, 반부패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해온 게 사실. 검찰은 `별동대' 성격을 지닌 공직비리 조사처 신설 문제가 가시화되자 사정 수사 역량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일부에선 강한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계획안대로라면 국가의 사정기능이 분산돼 검찰조직은사실상 존재 의미를 잃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그같은 위상이라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대검 고위간부들은 대선자금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을 회복해가며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사정기구 신설은 `옥상옥(屋上屋)'이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구동성으로 기구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자칫 기소독점주의 원칙도 훼손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따른 수사지휘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기구신설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시 해결해야 할 법률적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대한 통제가 여의치 않게 되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방위를 `제2의 사직동팀'으로 활용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 권력남용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 특명 수사만을 담당하는 사직동팀이 해체된지 4년도 안돼 대통령 직속의 권력비리 수사기구 신설은 최고권력자의 비밀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비리수사 강화를 위해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사안이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에권력비리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