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세부 방안을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하라"고 부방위에 지시했다. 이는 조사권을 갖지 못한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검찰 등 여타 조사기관들과의 갈등 발생과 업무영역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방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