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4일 "현행 예산회계법을 대체하는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보고자료에서 "현행 예산회계법은 61년 제정이후 기본 골격이 유지돼왔으나 최근의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7월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예산불법집행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등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개혁과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