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내에서 논란이일고 있다.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시대변화 흐름과 맞춰 `확신범'에 한해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이란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들린다. 특히 민변출신인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당선자는 17대 개원국회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있어 이라크추가파병 문제 등과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선 해마다 수백명씩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인권'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치권이 앞장서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역시 민변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우리당 이상경(李相庚) 당선자는 22일 "양심적병역거부가 확실히 인정될 경우에 한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한다"며 "`양심에 의한 병역기피'와 `눈속임에 의한 병역기피'의 구별이 쉽진 않지만 대체복무기간을 병역기간보다 늘리고 대체복무강도를 세게하면 악용될 소지는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崔龍圭) 의원도 "법원이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며"그러나 종교.사상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아니며 대체복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당선자는 "개인의 인권존중이 중요하지만 국방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정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방의무에 대한 소홀감,안보에 대한 해이감으로 사회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우리같은 어려운 사정에 처한 나라에서는 쉽게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사회가 많이 변한 만큼, 일정기간 훈련을 거쳐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김중배기자 shchon@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