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4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확대와 사회관심 병역 의무자에 대한 중점 관리, 국외체류 병역대상자의 합리적 관리 등 3대 핵심개혁 과제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병역사항의 공개 범위가 내년부터 4급이상 고위공직자 2만3천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예인과 체육인,부유층 등 이른바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시활동을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국외체류 병역 대상자 가운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을면제시켰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병역면제 대신 연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부실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초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