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許成寬) 행자부장관과 천정배(千正 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재산세 인상에 대한 당초정부방침을 관철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단기 대책으로는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를대상으로 증가된 세입을 주거환경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을 50%에서 10~30%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대해 오는 2005년 국세로 도입될 예정인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