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종합통지세 1인당 납세액이 평균 29.8% 오른 3만1천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군구에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작년보다 3% 포인트 높은 평균 39.1% 인상토록 기준을 정했지만, 상한 2%-하한 1% 포인트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이란 ▲ 과표는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은 토지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부과 때 기준으로 삼는 토지과세비율을 뜻하는것으로 작년의 경우 36.1%, 올해는 3% 포인트 인상한 39.1%로 늘어난 것이다. -- 적용비율을 왜 3% 포인트 인상했나 ▲ 정부는 이미 2003년 9월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안과 작년 10월29일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는 50%까지 적용토록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비율을 매년 3% 포인트 이상씩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미국 등 외국과 비해 낮은 수준이며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 때문. -- 3% 포인트 인상하고 상한 2%-하한 1% 범위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과표 적용비율을 더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등의 여건에 따라 종토세 최종인상안을 결정토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2003년도 전국 평균 적용비율은 36.1%였지만 시군구별 적용비율은 자치단체 자율로 정하도록 한 만큼 울릉군이 최고 46.0%, 파주시가 최하 30.3%로 15.7%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 적용비율 3% 포인트 인상하면 실제 종토세는 얼마나 오르나 ▲ 1인당 납세액은 평균 29.8% 오른 3만1천원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토세는이에 따라 작년 전체 1조6천499억원 보다 4천921억원이 증가한 2조1천420억원으로추계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토지면적이 적어도 종토세는 오히려 토지면적이 넓은 지역보다 많이 나온다. 사례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토지면적 48.3㎡)의 경우 작년 종토세는 7만4천원이었는데 올해는 60.8% 늘어난 11만9천원 내야한다. 반면 신당동의 43평(토지면적 60.3㎡)은 작년 6만6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4만6천900원만 내면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대치동이 신당동 보다 배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전북 덕진 송천동의 40평(52.8㎡)은 작년 종토세가 1만800원이지만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0원이어서 8천400원만 내면 된다. 종토세액과 인상률은 납세자의 토지소유 현황과 필지별 지가상승률에 따라 다를수 있다. --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언제 확정돼 실제 과세되나 ▲ 6월 1일 종토세 과세기준일 전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최종 적용비율을 확정, 과세해야 한다. 납세자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토지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15일까지 과세자료에 대해 공람할 수 있다. 16일부터 25일까지이의신청 접수하고 10월 16일-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올해로 전국 평균 적용비율이 39.1%가 됐는데 2006년에는 50%까지 올린다는정부방안에 따르면 종토세가 급격히 인상되면 조세저항이 예고되는데 ▲ 2006년 50%로 오르기전까지 매년 3% 인상돼 내년에도 3% 포인트 인상된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종토세 제도가 토지세와 국제로 나눠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는 제도개선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