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재산세 반발'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지역간 형평 과세라는 중앙 정부의 논리와 지방 자율 강화라는 지방자치 확대 방침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올해 중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재산세율(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강남구처럼 탄력세율을 한도인 50%까지 적용할 경우 재산세 인하율이 너무 커 다른 지역과 형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지자체 예산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 탄력세율은 30∼40%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국세로 끌어들인 뒤 이를 지방에 다시 분배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형평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1천여억원이 걷히는 강남구의 재산 및 부동산세 중 최고 60∼70%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 주어져 있는 과표결정 기준을 중앙 정부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강남구의 이번 재산세 50% 인하 결정으로 이 지역 내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정부가 아파트 재산세를 대폭 인상했지만 단독주택은 작년 그대로 유지했는 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이번에 일률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