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뿐만 아니라 세 가지 주요 탄핵사유 모두에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 입증노력이 이미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이뤄졌어야할 사항인 만큼 법정에서의 추가 증거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두번 연속 불출석한다면 신문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소추 사실을 부인할 경우 탄핵사유에 대한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세 가지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필요하다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측근비리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자들의 법정 소환을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히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추위원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상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해당된다"며 "측근비리는 대통령 본인이아닌 측근 범죄"라고 말해 측근비리에 대한 증거조사도 신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그러나 "의결과정에서 아무런 입증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증거조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헌재 심리는 최소한의 추가 증거서류 외에 이미 제출된 자료로만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소추안 의결과정에서 청문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므로대통령 신문 역시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권리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불출석이라는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양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30일 첫 변론에서 당사자간에 어떤 의견과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발언 등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할 사항과 탄핵 의결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답변서를 작성, 29일 오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도 29일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첫 변론에 임하는전략 등을 최종 점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